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위반을 하면 안되긴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란?
주차위반 과태료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 강제 견인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 지역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렸을 경우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시에는 차량 번호,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조회
스마트폰 어플 조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교통민원24(이파인) 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야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어플 다운받기 (Google Play - 안드로이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어플 다운받기 (App Store - 아이폰)
전화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콜센터(1588-2500)에 전화하여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시에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 조회
각 시·도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시에는 차량 번호,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승용자동차 등(4톤이하)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8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4톤초과)의 감경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50,000원, 단속특별지역은 90,000원입니다. 여기에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인 경우는 1만원씩이 가산이 됩니다.
자진 납부시에는 20%가 감경되므로 납부하여야 할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32,000원이며 단속특별구역은 64,000원입니다. 그리고 승합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72,000원이 됩니다.
위반 지역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 경감) |
일반지역 | 승용차 등(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승합차 등(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등(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승합차 등(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등(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승합차 등(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불법 주차 과태료 기준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흰색 실선: 일반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 노란색(황색 선) 선: 주 정차를 금지합니다. 노란색(황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합니다. 구간에 따라서 주 정차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노란색 이중 (황색 이중) 선: 주 정차를 절대로 금지합니다. 주민 신고를 통해서 단속이 되며 주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붉은색 이중 선: 비상 시설(소화전 등)이 갖춰진 주변 지역으로 주 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주 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주 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부과됩니다.
단, 지자체마다 단속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주 정차 금지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통 주 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통 주 정차 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모서리) 5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어린이 보호 구역)
- 인도
과태료 납부
주차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정부24, 서울시 e고지,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등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납부: 서울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ARS(1588-2222)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조건
주차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 감면
- 일부 지역: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30일 이상 체납 시
- 자동차 번호판 압류: 60일 이상 체납 시
- 재산압류: 90일 이상 체납 시
마무리
주차위반 과태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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