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및 배출가스등급제 확인 방법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이 실행되었습니다. 위반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과 배출가스등급제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모든 자동차를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이슈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많이 바뀌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많은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을 확인하고 연료의 성분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도 확인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우 운행제한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등급 산정기준
▶ 모든 자동차의 등급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되며, 차량연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받습니다.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됩니다.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 ~ 2007년 유예기간으로 4, 5등급 같이 생산
차 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초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 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0 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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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000~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 g/km 이하) |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 g/km 이하, 입자성물질 : 0.005 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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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1988~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 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 g/km 이하, 입자성물질: 0.025~0.060 g/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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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 g/km 이상) |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 g/km 이상, 입자성물질 : 0.050 g/km 이상)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해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해 1.04를 곱한 값입니다.
* 경유자동차 등급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성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가 다를 경우 입자성물질
기준에 따릅니다.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
차 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 12월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 g/kWh이하, 탄화수소:0.10 g/kWh이하) *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 g/kWh이하, 탄화수소:0.14 g/kWh이하) |
2014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 g/kWh이하, 탄화수소:0.12 g/kWh이하) *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2009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 g/kWh이하, 탄화수소:0.55 g/kWh이하) |
2009년 9월 기준 적용차종, 2014년 기준 적용차종 일부 (질소산화물:2.00 g/kWh이하, 탄화수소:0.55 g/kW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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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2002년 7월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 g/kWh이하, 탄화수소:0.90 g/kWh이하) |
2006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 g/kWh이하, 탄화수소:0.55 g/kW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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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2000년이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 g/kWh이상, 탄화수소:1.2 g/kWh이상) |
2002년7월이전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 g/kWh이하, 탄화수소:0.66 g/kWh이하)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해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디젤 자동차는 2006년 이후를 기준으로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종류
종류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 cc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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