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끝판왕 연금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인거 알고 계신가요? 한 번에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최근 국민연금 고갈될 거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요즘,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대비가 확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민연금외 개인적으로 연금가입을 권장하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한 금액의 16.5%를, 5,500만원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상 |
세금혜택 | 16.5% | 13.2% |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개인 IRP 계좌 300만원을 납입하면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400 + 300 ) X 16.5% = 115만원
공제한도 확대
2023년 부터는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 IRP 는 300만원 을 합산한 총 700만원까지 공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은 9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IRP) | 합계 | |
기존 공제한도 | 4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2023년 공제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11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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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구분 |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가입대상 | 모든 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상품제한 | 가입한 금융사의 편드, ETF 만 가능 위험자산 제한 없음 |
여러 금융사의 예금, 펀드, ETF 등 가능 위험자산은 70%까지만 가능 |
중도인출 | 가능 | 불가능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세액공제율 | 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소득 5,500만원 이상 13.2% |
|
연금 수령 시기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
둘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는 점은 같지만, 가입 대상과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도인출여부 등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소득이 없어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종류
- 연금저축펀드
- 보험
- 신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인데,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주식이나 ETF등 위험자산에 제한이 없어지만, 정기예금같은 원금보장성 상품은 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으며, 30% 이상은 반드시 원금보장성이 있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금을 납입해야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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