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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제한속도 30→20㎞/h 50곳 확대, 확인하고 운전하세요!!

§소식통 2024. 2. 19.

서울시는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총 3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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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제한속도 개요

  • 제한속도 하향: 스쿨존 50곳에서 제한속도를 20km/h로 조정

  • 보행공간 확보: 폭 8m 이하 통학로 이면도로에 보도 신설

  • 안전시설 확충: 노란 횡단보도, 안전표지 추가 설치

  • 신호기 개선: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교체,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 설치

구체적인 안전 조치 및 설치 사항

  1.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 대상: 강서구, 서초구, 마포구 등 폭 8m 이하 이면도로 50곳
    • 조치: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로 차량 속도 유도
  2. 보행공간 확보 조치
    • 대상: 도로 폭 8m 이상 및 8m 미만 도로 20곳
    • 조치: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 조성 및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
  3. 보행자 및 운전자 인지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 설치 항목: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속도제한 표지판 등
    • 대상: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소,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소
  4.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기 및 스마트 안전시설 추가 설치
    • 조치: 신호기 신설 및 교체 120개소, 스마트 안전시설 274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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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및 기대 결과

  • 교통사고 감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약 71% 감소
  • 보행안전 체계 완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 체계 마련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536명 운영

결론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확대하여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고려한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도로교통법에 맞춘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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