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4년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올해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들에게 지급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근로장려금 신청,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들에게 지급됩니다.
1.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기준금액: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기준금액: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2. 신청 대상
- 2022년 또는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세대(가구)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중 누구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중 누구도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아닌 자
3. 기타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부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3.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4.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신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신고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자:
- 종교인소득신고서 또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 가구 구성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구 구성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신청인의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 후 확인 및 지급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결정 후, 환급계좌에 지급됩니다.
-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우편환급 또는 지급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계산 팁
2024년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근로소득
- 사업소득: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기타소득 (예: 임대소득, 양도소득, 저축소득 등)
소득 요건 계산 예시
- 단독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예시:
- 근로소득: 1800만 원
- 사업소득: 200만 원
- 기타소득: 200만 원
- 총소득: 2200만 원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총소득)
- 예시:
- 홑벌이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예시:
- 남편 근로소득: 2500만 원
- 아내 근로소득: 1500만 원
- 총소득: 4000만 원 (남편 근로소득 + 아내 근로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총소득 x 80%)
- 예시:
- 맞벌이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예시:
- 남편 근로소득: 2500만 원
- 아내 근로소득: 1500만 원
- 총소득: 4000만 원 (남편 근로소득 + 아내 근로소득)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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